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개선 대책에 포함되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는 상시‧지속성이 요구되는 수신관련 창구업무가 우선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전국 1321개 단위금고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 1288명 가운데 상시‧지속성 직무에 종사하는 725명이며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56.3%에 해당한다.
이들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험을 통한 일반직이나 시험을 생략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새마을금고 내부의 인사규정 개정 전에는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규정 개정 후인 내년부터는 무시험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창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고용개선 대책이 적용되면 새마을금고 총 직원(1만 6523명)의 7.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분포가 3.4%까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