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중간유통업자 계약 불이익 준다…공정위, 계약서 개정

TV홈쇼핑 심사 지침도 개정

유통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 및 TV홈쇼핑 심사 지침이 개정돼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지난달 30일 개정하여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 및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표준계약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납품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는 중간유통업자에 대해서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통보 시,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 없이 또는 이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또 TV홈쇼핑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관련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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