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후보자가 북한 정치인?'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기소

이재명 당시 후보자엔 '인공기'까지 표시

(자료사진)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자와 이재명 예비후보자를 북한사람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양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양씨는 지난 2월 새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당시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게재·수정할 수 있는 위키백과에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변경했다.

또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인공기'도 함께 표시해 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양씨는 후보자들이 대통령선거 및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비방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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