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양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양씨는 지난 2월 새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당시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게재·수정할 수 있는 위키백과에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변경했다.
또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인공기'도 함께 표시해 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양씨는 후보자들이 대통령선거 및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비방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