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서 알았다? 증거 없어
- 7월 7일 당정청 대책회의 의혹
- 安, 최종수사결과 후 입장 낼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선(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박주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심경이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어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주선> 저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검찰이 인정한 사실 관계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미 씨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검토하여가지고 공명선거단에게 넘긴 이준서 씨에 대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저희들과 평가를 달리한 거고 이것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가지고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그 지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조사 결과와 다를 게 없는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건 과한 거다, 과잉이다. 이것은 추미애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주선>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과한 수사를 하지 않겠나. 그전 검찰의 행태와 전력에 비춰볼 때 좀 우려가 있어서 그걸 경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계속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건 이유미 씨 혼자 범행이 아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틀림없이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준서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저희들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절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일종의 보복수사, 과잉수사, 정치수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주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당의 진상조사 결과하고 똑같은데 구속영장 청구가 과잉이다 하셨는데 정말 똑같습니까? 당에서는 조작을 이유미 씨 혼자 했고 이번에 이유미 씨가 당에 자백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박주선> 맞습니다.
◇ 김현정> 검찰에서는 이준서 씨는 적어도 알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
◆ 박주선> 아닙니다. 검찰도 단독범행. 물론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는 그건 뭐 같은 부류기 때문에.
◇ 김현정> 동생은 그렇고요.
◆ 박주선> 그래서 이유미 씨 선에서 조작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이준서 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또 확인을 다 해 줬습니다. 이 제보자가 카톡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 카톡 문자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그럼 직접 녹음을 한 녹음파일을 보내라, 하니 녹음파일 제출했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이런 정도면 보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녹음파일의 목소리 주인공하고 직접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게 해 줘라. 그래서 이유미 씨는 본인이 그 제보 당사자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언론에 노출되기를 전혀 싫어한다, 나를 믿어라 그랬고. 그러면 기자가 이메일로 확인한다면 확인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까지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준서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것이 가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명선거단에서 넘겼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 평가를 하고 있으니 저희들로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렵죠.
◇ 김현정>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서 당 진상조사위 결과하고 검찰조사 결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당에서는 이준서 씨도 몰랐다인데.
◆ 박주선> 사실 관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 김현정> 사실 관계는 같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당은 정말 이준서도 몰랐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 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알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일단 차이가 있는 거고.
◇ 김현정> 증거가 없다. 아마 5월 8일 대선 전날 이유미, 이준서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 그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자. 두렵다, 당이 망한다.” 이런.
◆ 박주선> 그것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5월 8일날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사실관계가 또 상관없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5월 5일날 최초로 기자회견 했던 부분 그리고 5월 7일날 기자회견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준서 씨에게 지금 미필적 고의를 적용한 것인데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이 구속영장 범죄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지 구속영장 청구라는 말씀.
◆ 박주선> 여당 대표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또 7월 7일날은 당, 청와대, 정부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저는 져버릴 수가 없는데요.
◇ 김현정> 네? 관계기관 대책회의요?
◆ 박주선>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라. 그리고 국민의당은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공표를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그랬는데. 여당은 민생 추경을 얘기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의당을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갈수록 추미애 대표는 지금 발언이 더 강성화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상도 못했고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분한 자세로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보복수사다, 검찰수사다 이런 입장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일명 ‘머리 자르기’ 발언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추경도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 입장 여전히 계속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 박주선> 지금 더불어당은 저희 당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 정당입니다.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뺨 맞고 발길로 채이면서 협치하겠습니다 하면서 더불어당의 바짓자락을 붙잡고 협치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사정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적어도 협치의 구도 속에서 기본은 예의와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주선> 어떻게 협치를 하겠다는데 본인들이 무슨 근거로 이유미 씨 사건이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집단범죄고 국민의당은 집단범죄 조직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검찰은 그런 식으로 추미애 대표 말대로 집단조직범죄로 수사를 해 가겠죠, 또.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비대위원장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머리를 잘라라” 이런 것도 아니고 “꼬리 자르기처럼 이제 머리 자르기 하는 거다”라고 한 건데 꼬리 자르기가 은유로 통용되듯이 은유적으로 머리 자르기라고 한 것뿐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의도적으로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박주선> 아니, 꼬리를 자르든 머리를 자르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자르고 머리 자르는 그런 진상조사를 했으니 검찰은 이걸 믿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수사를 계속해서 확실히 해 나가라. 그리고 이 사건은 이유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관여가 된 범죄고 국민의당은 범죄조직이다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으면 검찰이 그 수사라인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한 이야기를 검찰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수사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머리 자르기란 단어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단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 박주선> 네. 꼬리든 머리든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수사다. 이것은 누구누구가 관여했다, 집단적인 조직범죄다.
◇ 김현정> 저기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추미애 대표가 이 발언 이렇게 세게 나가면 협치가 깨진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발언을 하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의당에서는?
◆ 박주선> 아마 이번 협치는 깨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을 소위 말하는 박살을 내라 그런 지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없애자, 죽이자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살을 내라?
◆ 박주선> 왜 그러냐 하면 7월 7일날 저녁에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하고 만찬을 했는데 그것이 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
◇ 김현정> 그거야 그런데 원래 있을 수 있는 회의 아닌가요? 당정청이 만나는 건, 일상적으로.
◆ 박주선> 그러면 당정청이 만나가지고 무슨 추경예산안 대책을 세워보자 그렇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혼자 가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뒤에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수사를 해가지고 이준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바로 그 대책입니까, 그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을 한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당일에 당장 입장 표명한다라고 전에 그러셨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장 표명은?
◆ 박주선>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전에라도 본인이 하면 할 거고. 사과를 하든 입장 표명을 하든 말씀이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종 수사 결과가. 그러면 너무 길어지는 건 아닌가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너무 길어지면 너무 타이밍상...
◆ 박주선>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 김현정> 강요할 수가 없는.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 박주선> 글쎄 언론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고 지금 실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작년에 저희 당의 리베이트 사건 때 악몽이 떠올라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 사건이 전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얼마나 그때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신창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과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입장표명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주선> 네.
◇ 김현정>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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