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박상기 부인, 무허가 점포서 월세 520만원"

朴측 "장모로부터 딸 5명 공동 증여, 계약도 하던대로 승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종씨가 소유한 서울 응암동 소재 점포(파란색 점선 부분). (사진=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종모(62)씨가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하고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의 부인 종씨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소재 상가는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종씨는 지난 2월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상인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20만원의 계약을 맺었다.


해당 상가는 종씨를 포함한 자매 5명이 지난해 12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지 위에 세워져 있다. 약131㎡ 규모로 두 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다. 불법인 셈이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해당 점포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인명 피해 우려의 경우 점포를 비워야 한다', '피해 발생의 경우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영세상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초 장모가 다년 간 계약해오던 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다"며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불법 건축물, '갑질' 계약 등의 의혹에 대해선 "비슷한 건출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이라며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를 포함한 특약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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