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의 부인 종씨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소재 상가는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종씨는 지난 2월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상인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20만원의 계약을 맺었다.
해당 상가는 종씨를 포함한 자매 5명이 지난해 12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지 위에 세워져 있다. 약131㎡ 규모로 두 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다. 불법인 셈이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해당 점포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인명 피해 우려의 경우 점포를 비워야 한다', '피해 발생의 경우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영세상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초 장모가 다년 간 계약해오던 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다"며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불법 건축물, '갑질' 계약 등의 의혹에 대해선 "비슷한 건출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이라며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를 포함한 특약사항"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