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는 1,3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1,24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8% 증가했다.
올해들어 조정원에 접수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3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35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6% 늘었다.
또 하도급거래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의 분쟁 조정이 신청됐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에 644건의 조정을 성립시켜 414억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3일로 법정처리기간 60일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처리는 358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제공이 171건(47.8%)으로 가장 많고, 거래거절 54건, 사업활동방해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6건, 부당한 계약 해지가 12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는 473건 가운데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50건(74%)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 부당한 위탁 취소 27건,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들어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가맹점주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