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민의당, 진실 밝힐 의무 저버렸다"

"거짓의 확대 재생산에 침묵…간접정범으로 처벌 가능"

- 고발까지 당했던 秋대표, 용납 어려웠을 것
- 이유미에게 증거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 국민의당, 최소한의 책임 피하기 어렵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5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어제, 오늘 연이어 강성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간접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 박범계> 이것도 제가 사실, 출연하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진짜 나올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 정관용> 왜요?

◆ 박범계> 참 이게 곤혹스러운 질문이십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 박범계> 툭 터놓고 다 얘기하면 정말…

◇ 정관용> 하실 수 있는 데까지.

◆ 박범계> 어쨌든 국민의당은 야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과 한솥밥을 먹던 처지고 또 거기에 관계 있던 박지원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 의원님들 다 동료였고 또 정책의 지향점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는 확실히 다르고 저희 당 정강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회에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있고 원내 안에서 여러 가지 국회의 정책들을 결정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대표적으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저와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정도인데요.

다만 추미애 대표를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당의 대표는 당이 곧 국회는 아닙니다. 당이 국가기관도 아니죠. 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연결하는, 언제나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구이죠. 그래서 당에는 당원이 있고요. 당원이 아니더라도.

◇ 정관용> 지지자가 있고.

◆ 박범계>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는 국회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 간의 주거니 받거니 협상.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당연히 관심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 정관용> 그건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의 당대표 지향과 원내대표의 지향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같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게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난 대통령 선거 치러진 5월 9일의 나흘 전에 있었던 이 5월 5일의 증거조작, 녹취록을 조작해서 했던 이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마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뿐더러 본인은 이걸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부터.

◇ 정관용> 먼저 이쪽에서. . .

◆ 박범계> 저희들이 고발했죠.

◇ 정관용> 먼저 고발하니까.

◆ 박범계> 제가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 정관용> 맞고발 당한 거죠?

◆ 박범계> 제가 이 사안을 너무 잘 압니다. 왜 저희들이 5월 5일날 김성호 부단장인가 그 분이 발표한 걸 보고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왜곡돼 있다, 허위사실이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바로 고발하신 거죠.

◆ 박범계> 바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잘못하면 무고로 되치기 당합니다.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5월 5일날 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충성심으로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지르는 것. "이거 가짜야. 그러니까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야"라고 무조건 고발했다가는 되치기 당합니다.

다만 당대표는 추미애 대표님이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만이 검토한 게 아니라 선대위의 법률지원단의 많은 변호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녹취록을 보고 여러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제일 첫째 의문이 '파슨스 동료'라고 했습니다. 대학교는, 학교는 동기니 동문이니 동창이니, 동기, 동문, 동창회라는 말은 있어도 동료라고는 없습니다. 이건 직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거 조작됐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본인도 무고죄로 고발까지 당했으니 못 참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

◆ 박범계> 이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증거조작을 해서 내놓은 거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할 만한 얘기를 한 거다, 그 표현까지 들었고요.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간접정범의 법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진=CBS 시사자키)
◆ 박범계> 추미애 대표님, 오늘 보니까 역시 참 판사 출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건너건너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미필적 고의, 저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떠한 사실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 때 그 결정을 한 사람의 심리상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형사법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하고 지르면, 미필적 고의인 겁니다.

그래서 용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인. '그 사실이 의심되지만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가'… 그 심리상태를 용인이라고 씁니다, 형법에서.

◇ 정관용> 형법에 그것이 미필적 고의가 된다.

◆ 박범계> 그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용인이라는 말과 함께 그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뿔이 많이 나 있구나'…

◇ 정관용> 그런데 '그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어요?

◆ 박범계>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무와 정치적인, 당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조작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상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법률적 판단을 하셔서…

◇ 정관용> 그건 일종의 집권당 대표가 검찰한테 압박한다.

◆ 박범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 정관용>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 박범계> 정관용 선생님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 정관용> 그런 걸 살짝 우려하신 거죠?

◆ 박범계> 그냥 웃고서.

◇ 정관용> 그런데 박범계 의원도 최고위원 신분으로 간접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 박범계> 제가 '간접정범 법리'라는 말을 쓴 건 아마 최고위원 되기 하루 전인가.

◇ 정관용> 의원 자격으로?

◆ 박범계> 저도 마찬가지죠. 추미애 대표님하고 마찬가지인데. 저도 국회의원이기 전에 법률가, 판사 출신이니까 결국은 제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제가 해먹던 버릇이 있는 거니까.

◇ 정관용> 무슨 뜻이에요, 간접정범?

◆ 박범계> 간접정범이라는 게 뭐냐 하면, 5월 5일날 국민의당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5월 9일까지 전국의 모든 방송과 신문과 모든 매체, 심지어 선거가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 장소의 유세차마다 이걸 그대로 써먹었지 않습니까, 이 조작된 증거를.

◇ 정관용> 대대적으로 했죠.

◆ 박범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패널들, 모든 토론자들, 모든 유세원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증거가 조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랬겠죠.

◆ 박범계> 진실이라고 믿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벌되지 않죠, 고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작된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준서 씨도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지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죠.

◇ 정관용> 그건 아직 명확치는 않아요.

박범계 의원(사진=CBS 시사자키)
◆ 박범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5월 5일 이후에 물증 내놔라, 증거 내놔라 할 때 이유미는 "그런 거 없다. 이거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당이 망가진다, 국민의당 망하는 것, 이런 거 찾지 마라 정말 괴롭다". 이건 이유미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안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유미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본인이 제보해서 이것이 진실인 양 나간 5월 5일 이후에 5월 9일까지, 늦어도 그때까지는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알릴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고 전국에 떠드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내버려두고 가만있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 의무, 진실하다는 것을 밝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직접 조작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이유미는 간접이 아니라 직접범인이고.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을 혹시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로군요. 그거랑 아까 말한 미필적 고의랑은 조금 다른 법률이군요, 그러니까.

◆ 박범계> 조금 다른 겁니다.

◇ 정관용> 뭐가 적용되는 게 옳은지는.

◆ 박범계> 아니요,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죠.

◇ 정관용>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박범계> 다 같이 합쳐져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범계> 좀 어렵죠.

◇ 정관용>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적 처벌 언급한 거. 박범계 의원 물론 최고위원 되기 하루 전 의원 신분으로 간접정범의 법리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 이건 절대 검찰을 향한 압박은 아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법률 전문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지도부가 알았냐, 몰랐냐, 책임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일개 당원이라면, 그분이. 어쨌든 그것은 공당의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됐고 한 4~5일간 정말 써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왜 불편한지 정치적 상황까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 소상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범계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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