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8일 결정했다.
해당 공판일정에는 당초 어머니 최씨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이 조정됐다.
특검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유라 조서를 삼성 측 변호인에 오래 노출시키기는 것을 검찰 측에서 부담스러워 한다"며 '12일 소환'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변론준비 시간이 부족하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청탁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도 삼성이 처음 제공한 말을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정씨를 수사 중이다.
정씨가 재판부의 요구대로 법정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등 사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건강 등을 내세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한편 오는 14일 공판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활동 과정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에 천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