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을 형사 입건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공원에서 지인 A(39)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문제로 A씨 등과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경찰에서 '디자인회사 종사자'라고만 밝혔다”며 “범행동기는 증거조작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