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소송에서 '위안부 청구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생존 위안부 피해자 46명 중 35명이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가 낸 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들을 바탕으로 향후 외교부 산하에 설치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