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서 수사 마무리 중… 검증은 공명선거추진단 책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소환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주 안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기본적으로 검증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할만한 것들은 마무리돼가고 있다"며 "1차적으로 (조작에)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단순히 제보 사실을 당에 알리는 역할에 그쳤으며 증거를 사실이라 믿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그 상황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사실 관계를 살펴보는 등 검증을 책임질만한 상황에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소환된 이용주 의원실의 김태우 보좌관에 대해서는 검증 원칙과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까지는 아직"이라면서도 "먼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의부터 규명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유미 씨에 대한 기소는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다음 주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예정이며 석방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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