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 8월 직권면직됐다.
당시 미국 UC버클리대 박사과정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내부 규정인 5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9개월 만인 이듬해 5월 박사학위 취득 직후 보사연 부연구위원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다. 당시 계약조건상 1년 계약의 비정규직 신분이었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박 후보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와 재직 당시 직급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자가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라며 "박 후보자는 보사연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