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軍지휘관, 부하 감형 맘대로 못하게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7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맞이해 '전군 군판사 회의'를 개최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개입으로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 1월 6일 공포됐다.

이 법은 지휘관의 감경 권한(관할관 확인조치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제한했다.


또 군사재판에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고리인 '심판관' 운영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모든 군판사, 법원서기, 속기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응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엄정한 군사재판을 통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 사법적 정의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에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민홍철 국회의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해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축하하고 앞으로 군사법원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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