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횡령혐의 김진홍 목사 불기소 처분

교회돈 23억 원 횡령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두레수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등을 내세워 김진홍 목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건에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구리두레교회 교인들은 "김 목사가 교회자금 총 23억여 원을 횡령해 사단법인 뉴라이트에 4억2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헌금을 유용했다"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뉴라이트운동을 전개하면서 개인이름의 계좌로 기부를 받을 경우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두레교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기부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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