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등을 내세워 김진홍 목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건에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구리두레교회 교인들은 "김 목사가 교회자금 총 23억여 원을 횡령해 사단법인 뉴라이트에 4억2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헌금을 유용했다"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뉴라이트운동을 전개하면서 개인이름의 계좌로 기부를 받을 경우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두레교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기부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