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친인척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수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자신의 딸과 그의 가사도우미 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30억~40억 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