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매학원 대표 A(49)씨와 강사 B(5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원생들을 상대로 경매를 대행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 건당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의 투자대행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수강생 8명이 A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자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