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긴 수수료가 4억'…무자격 경매대행 학원대표 구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억대의 부동산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무자격 경매학원 대표와 강사가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매학원 대표 A(49)씨와 강사 B(5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원생들을 상대로 경매를 대행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 건당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의 투자대행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수강생 8명이 A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자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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