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4일 조작된 증거 관련 미팅에 참석했던 일을 비롯해 (증거) 검증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며 "(당시) 일반적인 검증 과정은 어땠으며 해당 증거를 검증할 때는 어땠는지,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다만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인원 변호사‧김성호 전 의원의 혐의 유무를 정리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용주 의원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검증 부실'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이유미 씨를 비롯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단순 '검증 부실'만으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해당 혐의와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부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사실 관계를 따지고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주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공명선거추진단의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통해 지난 5월 8일 있었던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 사이 "무서우니까 그만 하자, 힘들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물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은 오는 16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