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보는 다음주 퇴직할 예정이다. 자신이 수사를 이끈 이화여대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재충전 시간을 갖고 싶다는 뜻을 박영수 특검에게 밝히고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법무법인 강남의 이상민 변호사(62·17기)가 선임돼 2심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28일 특검팀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 특검보도 사퇴한 바 있다. 후임으로 임명된 장성욱 특검보(51·22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임명된 4명의 특검보 가운데 원년 멤버로는 이용복(55·18기), 양재식(51·21기) 특검보만 남게 됐다.
특검보들의 잇따른 사퇴에는 '생계난'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특검법 제8조 제4항은 특검팀 전원에 대해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소속 법무법인의 주력인 이들이 수사·공소유지에 전념하면서 법무법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동시에 특검보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한편 박 특검보의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3명의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임명한 구성원들이 섞이게 된다. 원년 멤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성욱 특검보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