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정부, 외고·자사고 설립 근거법 삭제해야"

재선은 내년 3월 결심…3년간 역점은 '4.16 교육체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무성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에 외고와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외고 및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삭제)한다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며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혁신해야 할 교육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측과 협의해 교과중점학교 등 특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학 중인 학생과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재의 자사고와 외고의 교육을 틀에서 교육 혜택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8개 외고와 2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이 교육감의 임기 이후인 2019~2020년에 예정돼 있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솔직히 다음 교육감 선거까지 뜨겁게 논쟁이 된다면 어떤 후보가 나오든 외고와 자사고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 평가가 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신의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3월쯤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교육감은 "지금은 오히려 이 임기 동안에 제게 맡겨진 책임을 정성껏 다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다음에 생각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재임 3년간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일에 대해서는 '4.16 교육체제'를 꼽았다.

이 교육감은 "이제까지 국가가 주도해서 교육을 지배해왔던 교육체제를 마침내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수천 명이 참여해 만든 '4.16 교육체제'는 교육자치의 결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체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13개 항에 대부분 반영돼 새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완성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물꼬를 튼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며 전국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혁신학교가 만들어졌다. 국가 전체를 혁신교육, 혁신학교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교원노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한 노동부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하면 무리 없이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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