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에 6억대 배상해야"

당시 수사검사 책임 인정 안 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 (사진=자료사진)
'유서대필' 누명을 썼다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은 강씨와 그의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가뿐만 아니라 당시 필적을 감정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수사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판사와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수석검사 등에게는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시기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강씨는 1991년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재심 상고심에서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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