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초대형 오피스텔 건축 허가…'학교신설비 분담' 조건

주변 학교에 과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초대형 오피스텔 건축사업이 학교 신설비 분담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6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에 49층짜리 9개동, 총 2784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에 대해 최근 시교육청이 '조건부 적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3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사업자는 이튿날인 4일 토지잔금 1658억원을 납부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전용면적 84㎡로 중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이 한번에 2700실 넘게 들어서면 추가적인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초 '부적합' 의견을 냈다.


시교육청 의견이 강제성은 없지만, 허가권을 가진 인천경제청은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그동안 사업 시행자인 넥스플랜㈜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청 책임 아래 송도 6·8공구 오피스텔 건축 부지(R1블록)와 인근 R2블록, 국제공모사업 부지를 묶어 초등학교 한 곳을 추가 건립하는데 합의했다"며 "초등학교 개교는 오피스텔 입주(2020년 9월 예정) 이듬해인 2021년쯤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스플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건설사업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가액의 0.8%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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