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A사 회장 B(6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A사 및 자회사 등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근로자 4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한 해 동안 4억4천여만 원의 회사자금을 A사의 명의상 대표자와 자신의 자녀 계좌로 150여 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현금으로 출금해 사용했다.
아울러 B씨는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생필품을 사거나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데에 2600만 원을 썼다.
고용부 관계자는 "B씨는 앞서 2008년∼2009년 사이 자신의 명의로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해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빼내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