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의 친구 이모(42·여)씨는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했다. 진씨는 이씨의 환전수수료를 비교해보니 반값이나 싸단 걸 깨닫고 속이 상했다.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해서 환전하세요
진씨나 이씨처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할 것이 환전이다. 이때 더 똑똑하게 환전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한 환전이다.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주요통화인 달러나 유로, 엔 이외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이 적용된다.
이용방법도 어렵지 않다. 모바일앱을 깔고 결제수단과, 돈을 받을 곳, 시간 등을 설정하면 된다. 단,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 금액에 한도(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꼭 미리 확인해야 한다.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갈 때는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을 하는 것보다 미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현지 통화롤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환전시 할인율(우대율)도 미 달러가 높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를 환전할 때,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로 바로 환전하면 약 888만VND이지만, 이중 환전을 하게 되면 약 972만VND로 환전 가능하다.
◇해외서 카드 결제할 땐 '현지 통화'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땐 현지 통화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 추가된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이외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이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해외 여행 중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엔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어서다.
해외 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