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신속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 3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심사 신청을 접수했다.
순직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게 된다.
인사처는 조만간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