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3년만에'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2015년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천막농성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희생된 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정교사 전원이 순직인정을 받았으나 김초원, 이지혜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때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신속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 3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심사 신청을 접수했다.

순직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게 된다.

인사처는 조만간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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