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출장' 방석호, 검찰은 무혐의 vs 경찰은 "횡령"

지난해 검찰은 불기소처분… 경찰 "일부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

아리랑TV 방석호 사장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황제출장' 논란으로 물러났던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지 1년 만에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자금을 일부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방 전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5월, 미국 뉴욕 출장 중 아들의 듀크대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115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방 전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당시 115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자리가 미국 대형로펌 소속의 중국인 변호사와 만난 '업무관련 약속'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식사 도중 업무관련 대화가 일부 나왔다고 해서 식사비 전체를 업무관련 지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서울 압구정동 레스토랑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94만 원 역시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했다. 방 전 사장은 국정원 직원과 만난 자리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당시 방 전 사장과 식사를 한 국정원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해외 출장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인 사용이 증거불충분"이라며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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