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릴라식품' 허위‧과장 수익 정보 제공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5일 돈가스 등 외식 가맹 업체인 릴라식품이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를 제공하고 숙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음식점(중국요리, 순대국밥 등)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으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이런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이다.


또 릴라식품은 2015년 1월과 2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릴라식품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2월 및 4월에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릴라식품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와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 조치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