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정우현 前회장, 6일 영장심사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가맹점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6일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다.

앞서 검찰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친인척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수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 등을 적용해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밤늦게 또는 7일 새벽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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