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청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해제 시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정한 악천후 시 작업중지 조치 준수 여부 등 사고 발생 원인 전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발주자인 창원 마산회원구청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 안전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요원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태풍 난마돌의 간접영향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복개천 내부 작업 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중히 처벌하겠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3명의 작업자들은 지난 4일 창원 마산회원구 다리 밑 하천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시간당 30㎜에 가까운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