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명 숨진 하천보수공사장 작업중지 명령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은 3명의 근로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창원시 양덕동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청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해제 시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정한 악천후 시 작업중지 조치 준수 여부 등 사고 발생 원인 전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발주자인 창원 마산회원구청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 안전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요원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태풍 난마돌의 간접영향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복개천 내부 작업 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중히 처벌하겠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3명의 작업자들은 지난 4일 창원 마산회원구 다리 밑 하천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시간당 30㎜에 가까운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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