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자녀 유해물 차단앱 "너희를 위해" vs "우리 사생활"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휴대폰 항상 들고 다니시죠?

◆ 손수호> 들고 다니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도?

◆ 노영희> 그럼요. 맨날 인터넷 검색 기능하고 카톡 기능 이런 거 많이 쓰죠.

◇ 김현정> 사실은 휴대폰이 일상생활에 빠트릴 수 없는 물건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휴대폰 관리를 하세요? 특히 자녀의 스마트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제가 바로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앱에 대한 겁니다.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앱을 강제로 설치한다면 이것은 사생활 침해인가 아니면 적절한 보호인가" 손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손수호> 최근에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10명 중에 3명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저학년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채팅 앱을 통해서 10대 소녀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것을 빌미로 협박을 해서 이제 성폭행까지 이어진 20대 남성의 범행이 있었고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범죄에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까 2015년부터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청소년들과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스마트폰에 유해물차단 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앱들이 유해어플 실행 차단,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유해동영상 재생 차단 등의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앱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파는 유해물 차단 앱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무적으로 깔게 돼 있는 건 최소한 유해 앱 실행, 유해 사이트 접속, 유해 동영상 재생. 이 세 가지는 차단하도록 반드시 깔아야 되고.

◆ 손수호> 그렇죠, 기본 기능이고요.

◇ 김현정> 그거보다 더 하고 싶으면 부모가 깔면 되는 거고.

◆ 손수호>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이자 제도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는 이런 앱의 강제적인 설치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헌법소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 법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여론이 중요합니다.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 혹은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강제 앱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유해물차단 앱 의무 설치, 강제 설치는 사생활 침해다, 반대.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청소년 보호 차원이다. 찬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기본적인 게 아까 유해 사이트, 유해 앱 이런 거 차단이라 그러셨죠?

◆ 손수호> 네.

◇ 김현정>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주기는 사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원격조종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열공모드, 자유모드 이렇게 돼 있어서. 열공모드를 누르면 제가 사용하도록 허락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어요. 계산기든 전화든 문자든. 앱도 뭐 기분 좋으면 하나 넣어주기고 하고 그러다가 자유모드로 버튼을 누르면 다 쓸 수 있는. 아이가 자유모드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가 제가 열공모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 차단이 되는 이런 앱이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감시 앱. 보호 앱이라기보다는 감시 앱이 되는 거죠. 이런 앱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법에서 규제하는 건 이런 강한 형태는 아니고 기본적인 거. 유해물 차단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손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 손수호> 이게 청소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사생활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제한없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이 이제 개정됐는데 당시에 제가 국회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재석 의원이 238명이었고.

◇ 김현정> 법 제정된 그때.

◆ 손수호> 그중에서 224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몇 명 안 돼요.
그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압도적인
수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할 정도로 당시에 청소년 유해물 노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일부 청소년들이 유해물을 접속하지 못하고 차단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볼 때 이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조치로써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불이익이 있더라도. 청소년 생각은 많이 다를 거예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빨간 마후라라고 하는 그 음란물 동영상 제목 기억나십니까?

◇ 김현정> 저는 모르죠.

◆ 노영희> 잘 모르세요? 그런 동영상들이 음란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동영상이 전파가 된 적이 있었었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청취자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음란물 한두 개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 김현정> 솔직하게.

◆ 노영희>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정서발달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지금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이나 자기주도형 학습 이런 걸 매우 중요시하면서 사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절제하고 스스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식으로 교육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무조건 유해차단 앱을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의 방향하고도 맞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 김현정> 사생활을 너무 침해한다?

◆ 노영희> 또 부모의 교육권도 침해하는 것도 있고 자기결정권 같은 것들을 침해한다.

◇ 김현정> 부모의 교육권 침해는 무슨 말씀이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이 아이에게 유해물차단 앱을 설치해서 아이가 그런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예 어른인 부모가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무조건 설치하게 돼 있고 부모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해물도 자유롭게 그냥 접촉하면서 스스로 뭔가 주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힘을 나는 키우게 하고 싶어라는 부모가 있더라도 무조건 지금 설치하게 돼 있는 이건 말이 안 된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에만 이런 식으로 의무 설치가 강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노트북이나 PC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시면 여러분, 노변 그리고 이 법에 대해 반대, 노변,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손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일단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전기통신사업법 37조의 이 규정부터 정확하게 보고 출발해야 됩니다.

◇ 김현정> 정확하게.

◆ 손수호> 이 제한이 과연 과도하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도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 조문을 봐야 되는 건데요. 37조에 2, 32조에 7.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차단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예요. 청소년과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유해물과 음란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인데요. 시행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이게 차단수단, 차단 앱을 제공해야 되는데, 통신사가. 그 제공하는 방법이 이렇다.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절차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청소년 그리고 법정 대리인. 주로 부모가 되겠죠. 이 둘에게 차단수단, 즉 앱의 종류와 내용을 고지한다, 알려준다.

◇ 김현정> 아이들한테도?

◆ 손수호> 알려준다.

◇ 김현정> 부모와 아이에게 다.

◆ 손수호> 함께 알려준다. 그다음에 이 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다음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삭제를 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 김현정> 아이가 그냥 알아서 삭제한 경우에?

◆ 손수호> 삭제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떻게 삭제해요 라는 그런 질문이 통신사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삭제를 하면, 삭제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월 그 법정대리인, 주로 부모겠죠.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차단되었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이거를 통지하게 돼 있거든요.

◇ 김현정> 알려주게까지 돼 있어요?

◆ 손수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도로 지금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교육권 아까 노 변호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교육권을 보장해 주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요, 왜요?

◆ 손수호> 왜냐하면 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과연 교육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권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 아이가 이 유해물차단 앱을 삭제했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 법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교육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 김현정> 오히려 부모한테.

◆ 손수호> 이게 교육권의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이게 바로 교육권의 실질적인 보장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유해물차단 앱 의무설치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손변’, ‘찬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한번 볼까요? 9377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이거 설치 의무화 찬성합니다. 왜냐고요? 심각한 상태거든요. 유해 사이트에 중독돼서 멍하게 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진짜 그래요? 초등학교인데. 청소년 안정희 학생이 문자 주셨습니다. ‘고3입니다. 등굣길에 매일 아침 듣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안정희 학생, 확실해요? 혹시 안정희 학생 어머니 아니에요? (웃음) 제한해야 된다. 이유 한번 보내주세요, 안정희 학생. 반면에 윤동후 님은 이분은 한마디로 보내주셨네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노 변호사님, 이분도 노 변호사님처럼 자율성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인 거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강제적으로 앱을 설치하게 하면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차단이 되고 앞으로 향후 모든 여생을 마칠 때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이것은 옮은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런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기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확장해서 청소년의 그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통지 의무까지 추가를 해서 이게 좀 더 지나치게 우리들을.

◇ 김현정> 너무 강한 거 아니냐?

◆ 노영희> 좀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냐.

◇ 김현정> 오히려 손 변호사님은 그게 또 교육권을 위해서는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노 변호사님은 심하다.

◆ 노영희> 이런 상황에서 차단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전부 다 수집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더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내 통신사하고 외국 통신사하고가 이게 달라요.

◇ 김현정> 어떻게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 법규가 실질적으로 국내 이통사만 이 법규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셈이 됐는데 예를 들면 단말기를 따로 사고 유심만 꽂아 쓰는 그런 폰에서는 이런 유해차단필터링 앱을 설치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고 또 애플 아이폰처럼 통신사의 이런 탑재를 막는 외산폰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유해차단 앱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노변님한테 드리는 질문 같아요. ‘영화에도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9금 이렇게 해서 극장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느냐?’

◆ 노영희> 그렇죠, 바로 그거죠.

◇ 김현정> TV 시청도 그게 다 표시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핸드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할 때 너 이거 나쁜 거 보지 마라 얘기를 해 주는 건 괜찮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무조건 설치하게끔 한 것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세 관람불가, 19세 관람불가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만약 볼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보세요.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도 19세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그걸 아이가 앞에서 본다고 해서 TV가 자동으로 꺼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번의 것은 강제이지 않느냐?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망을 사용해서 이동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설령 외국에서 전화기를 들여와서 우회하는 방법을 택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우회경로를, 수단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자유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 이용 계약을 청소년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현재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말씀하셨는데 이동통신사는 어차피 개인정보를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 정보가 너무 유출되는 건 아니다?

◆ 손수호> 그리고 아까 그 극장과 또 비교를 하셨잖아요. 극장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극장이 아니라 TV.

◇ 김현정> TV는 그렇고 극장, 극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극장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여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요점은 뭐냐 하면 이거를 나쁜 걸 보라, 나쁜 걸 들어가도 상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인데 그것을 부모나 혹은 아이 스스로가 결정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도.

◇ 김현정> 그 부분.


◆ 손수호> 휴대전화의 특성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율적으로 잘 걸러내고 좋지 않은 거니까 안 보고 하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 김현정> 안 되니까.

◆ 손수호> 휴대폰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른의 통제 없이 어디서 은밀하게 모든 걸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휴대폰의 기기의 특성상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기기의 특성. 오늘 생각보다 뜨겁네요. 저는 이게 단순한 주제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양쪽이 다 논리가 있어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동안 여러분, 문자 주세요. 최종 집계하겠습니다. 5076님. 또 초등학교 교사. 오늘 선생님들이 문자 많이 주시네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음란물을 봅니다. 4학년부터 봅니까? 4학년부터 많이 보고요. 초등학교 6학년은 아이들끼리 스캔들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스캔들이요, 선생님? '유해물 차단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5604님은 '어른들도 스스로 이게 제어가 안 되는데. 이분은 어른들도 차단 앱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 한 발 더 나간 분도 계시네요. 그런가 하며 윤동후님 성교육을 제대로. 아, '성교육을 제대로 합시다. 이런 식의 요법으로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시지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오늘 주제 자녀의 스마트폰 감시 앱, 유해물차단 앱 의무 설치. 이것은 사생활 침해인가 정당한 보호인가. 오늘 조금 압도적으로 나왔네요. 89:11. 89% 대 11%로 적당한 조치다,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변님, 예상은 좀 하셨죠. 이렇게 될 거라고.

◆ 노영희>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정책까지 나오는 것이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법을 통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성인들 휴대전화에 강제설치는 반대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음란물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청소년이라는 특성 여기에 휴대전화가 결합되어서 나온 규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오늘 결론 여러분이 내려주신 결론과 상관없이 헌법소원 들어가면, 시민단체가. 이거 이길 수 있다고 보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라든가 거기서 내세우는 논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아마도 헌법소원이 좀 기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헌법소원은 시민단체 말리고 싶다, 이쪽으로 선택해 주셨고.

◆ 노영희>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웃음)

◆ 손수호> 해 보는 건 좋아요.

◆ 노영희> 해 보는 건 해야 돼요.

◇ 김현정> 시도는 좋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들어왔네요. 저희가 꼼꼼하게 나중에도 다 읽어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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