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49·여)씨를 구속하고 모 시청 5급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씨의 도움으로 특정 업체가 소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건(18억 원 상당)을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로 2억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관공서를 상대로 공사수주 관련 영업을 하면서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이혼을 한 뒤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체적인 교제 경위에 대해서는 "사적인 일이라 답변을 못 하겠다"고 진술을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이 알선했던 업체로부터 시청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시청에서 발주한 10건의 관급공사를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도 "A씨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급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