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사건' 이준서 12시간 檢 조사 후 귀가… "지시 안했다"

오후 재소환 예정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사진=황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던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일 오전 3시 40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16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이 최고위원은 구속된 당원 이유미 씨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씨가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데 왜 조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 끝까지 거짓말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준용 씨 관련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 자신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기사를 낼 때 타임이 있다"며 "그에 따른 것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씨가 조작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화면 등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넘겨, 해당 의혹이 폭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전날 오후 11시 28분 조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와 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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