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범 '유괴' 인정…'자수, 참작해 달라'(종합)

(사진=SBS 제공/자료사진)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당초 부인한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6)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시신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양의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해 재판장으로부터 저지당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우리 법체계에서 18세 미만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인데, 심신미약도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저도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A양은 갑자기 변호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자 의자 위에 올려진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저지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A양이 지난 2016년 주치의에게 받았던 진료기록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A양은 주치의에게 "고양이 목을 졸라매야겠다(2월 23일경). 도덕 선생님이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4월 10일). 이명(耳鳴)이 가끔 들린다(3월 23일)" 등의 말을 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대검찰청 수사자문위원이기도 한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의 'A양은 심신미약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A양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A양을 한 차례 면담한 김 교수는 "A양은 현실 검증능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고, 다중인격 증상은 필요에 따라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며,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B(18)양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양의 다음 재판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공범 B양, A양의 구치소 동료, 김 교수 등 4명을 증인 신청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이다. B양의 다음 재판은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인천지법 앞에서는 '사랑이(가명)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 10여 명이 집회를 열고 "A양은 정신병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형을 도모하고 있지만 정신병은 (강력) 범죄와 상관없다고 본다"며 "형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재판부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법률고문 등으로 구성된 시민기구를 만들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들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시민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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