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친인척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이다.
정 전 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업무방해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