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 악용…금품 챙긴 전·현직 공무원과 연구원

정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악용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현직 공무원, 연구원 등과 억대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전 수석연구원 이모(6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전 산자부 공무원 김모(59)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 업체의 적외선 카메라 기술이 적용된 CCTV 제품을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을 받게 해주고 지난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산자부에서 인증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신제품인증 평가위원 10명 가운데 7명을 자신과 이씨의 지인으로 꾸려 이 업체 제품을 인증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공무원 송모(34)씨는 한 화장품원료 제조업체를 연구·개발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신모(61)씨 등 2명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1,800만 원과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된 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보조금 30억여 원 가운데 1억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원 이모(32)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컨설팅업자에게 접근 권한이 직원으로 제한된 관리자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업자는 이씨가 건내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청업체 현황과 평가 결과 등을 다운로드받아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제품인증 제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따르는 대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의 20%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출연금은 8,53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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