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10개)의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그 결과 액체형 접착제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새집증후근 원인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이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7배~최대 40.3배(33㎎/㎏~ 806㎎/㎏) 검출됐다.
또 흡입하면 두통, 현기증을 일으키는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천㎎/㎏이하)의 최소 5배~최대 22.8배(5,072㎎/㎏~22,751㎎/㎏) 초과 검출된 제품도 5개에 달했다.
다만 테이프형 접착제(접착패드형) 제품 10개에서는 톨루엔, 클로로포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접착제가 아닌 인조손톱 네일팁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납,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DBP, BBP) 혼입여부를 검사한 결과, 성인용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5백㎎/㎏)을 5.8배(2,911.4㎎/㎏)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또 3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됐지만, 유럽연합 기준(㎏당 1백㎎ 이하)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아울러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제품 및 어린이용 인조손톱 5개 제품(테이프형 접착제) 중에는 제조국,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ㆍ수입자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인조손톱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액체형이나 테이프형 접착제 모두 장기간 부착시 손톱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손톱에 인조손톱을 붙일 때 꼼꼼하게 붙이지 않아 작은 틈이 생기면 미생물이나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