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였고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반면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머물렀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고 '3% 이내'(26.8%)나 '5% 이내'(24.7%) 등 전반적으로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절반의 중소기업(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32.2%는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이라는 부정적인 답변도 나왔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등이 이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48.8%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 (39.2%)가 그 뒤를 따랐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