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급증…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계약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공개서 받아야

최근 가맹사업과 관련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가맹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 2013년 201건에서 지난해에는 407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가맹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와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탁관리계약의 피해 사례는 가맹본부들이 병원과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뒤 해당 점포의 위탁관리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는데다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웃돈까지 부가하여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 피해를 입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의 경우 위수탁계약에 비해 가맹희망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이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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