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 2013년 201건에서 지난해에는 407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가맹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와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탁관리계약의 피해 사례는 가맹본부들이 병원과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뒤 해당 점포의 위탁관리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는데다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웃돈까지 부가하여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 피해를 입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의 경우 위수탁계약에 비해 가맹희망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이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