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개인정보 유출 전원에 보상

피해자 약 3만명에 10만원씩, 보상금 규모 30억원 이상

(사진=자료사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 모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다.


빗썸은 자사 직원이 자택에서 쓰던 개인용 PC가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에 들어 있던 회원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수사기관과 정보보호 기관 등에 이를 신고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빗썸의 보상금 규모는 3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빗썸 관게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피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기초조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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