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재판에서 "지난달 22일 피해자 박지만 씨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본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문이 필요 없게 됐다.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했다.
박 의원은 2014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당사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윤회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8월 21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