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자신을 두고 청와대 비선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재판에서 "지난달 22일 피해자 박지만씨의 처벌 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본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직접 신문은 필요 없게 됐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음 증인으로 예정된 정윤회씨를 두고도 "박지만씨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았듯, 정씨 부분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사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히 8월 21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