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형법 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인천의 모 사후면세점 종업원 A(44·여) 씨와 A 씨의 이모 등 중국 동포(조선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한 사후면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230여 차례, 총 3130여만 원 어치의 허위 면세영수증을 발급해 이모와 친구에게 건넸고, 이들은 총 5차례 해외 출국 때 200만 원의 내국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출국 때 공항에 설치된 무인자동환급기(KIOSK)에 면세영수증의 바코드를 인식시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물품 구매 금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A 씨는 매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와 별도의 면세영수증 발급 단말기가 서로 연동되지 않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무인자동환급기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다른 사후면세점에서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외국인이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한 후 환급액 1만 원 이하(현재는 7만원 이하)의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공항에 설치된 무인자동환급기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