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박지원 공모 없어…이유미 단독 범행"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대선 전 조작 사실 알았는지는 검찰 조사로 밝혀야"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사진=박종민 기자)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한 국민의당은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가 사건을 공모할 만큼 이유미와 친분이 높다는 보기 어렵다"며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고 3일 밝혔다.

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이날 오전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6월 5일 이전에 문자메시지가 전송한 게 없다는 걸 안철수 전 대표의 휴대전화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안 전 대표의 5분 면담에서 대선 시기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당의 관심이 없어 서운하다는 이야기만 했을 분 이유미 구명을 위한 고소취하 언급은 없었다는 사실을 안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 공동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와 면담에서 고소 취하 얘기를 했다고 이유미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이유미가 불안해 해서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유미씨는 안 전 대표에게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등 두 차례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지만 안 전 대표 둘 다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다만 8일 이 전 최고가 알았는지는 검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그 외에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지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의 검증과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이 전 최고가 제공한 카톡 메시지와 녹취록을 오후 2시와 8시 이용주 의원 사무실에서 모여 확인하고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보자가 누구인지, 신뢰할 사람인지에 집중됐으며 녹취에 나온 내용이 실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증거 자료를 당에 전달한 사람이 이 전 최고위원이란 점에서 제보자를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는 제보자 보호의 중요성과 신변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보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제출을 미루고 이메일만 제출했다"며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적인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부실 검증에 대한 부분은 당의 확실한 후족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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