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개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 주요 약관은 중도 계약해지 시 환불 불가, 과도한 휴차손해금 부과,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 차량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 등 16개 조항이다.
지난 2011년 9월 ㈜그린카에서 국내 최초로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은 2012년 6억원에서 2015년 1,000억원, 차량 보유 대수는 110대에서 약 8,000대로 급증하여 연평균 19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셰어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