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계정중지·환불거부 피해 '주의보'

(사진=자료사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서비스 결함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 개발·판매업체인 미국의 ㈜나이언틱은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 계정 중지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하고, 계정 중지 땐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 주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포켓몬고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포켓몬고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절차는 올 초에 마련했다.

포켓몬고는 실제 현실의 특정 위치(공원 또는 관광지 등)에 몬스터를 배치하면, 소비자가 그 장소로 이동, 각종 게임 아이템을 사용해 몬스터를 포획하는 내용이다. 한때 일일 이용자가 700만명을 육박했다가 최근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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