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LTV·DTI 오늘부터 강화 "대출 규모 줄어요"

금융당국 금융권에 시행 행정지도 공문 발송, 관망세 이어질 듯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조치가 3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종전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3일부터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 등 7개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 등 7개구,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줄어 10%포인트씩 낮아질 예정이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사려면 70%인 4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0%인 3억 6천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자의 24.3%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시 7천만원) 이하, 구입하려는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 실소유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시행 이후 비율이 아닌, 종전의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전 금융사 전체 합산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이하인 경우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새 아파트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로 적용되며, 집단대출 방식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는 70%에서 60%로 축소될 예정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 해당된다.

업계는 당장 정부 부동산 대책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안 관망세와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KB국민·신한·NH농협·우리·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3조 7334억원으로 5월 말보다 1조 7497억원 증가했지만, 증액 수치가 예상보다 너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제외돼 청약조정대상에서 빠졌지만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일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계획을 앞두고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매매거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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