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30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그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외에도, 가맹점주에게 90% 이상의 광고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갑질 행태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아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