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와 함께 반기별로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거래자 수는 250만 명으로 6월 말보다 13만 명이 줄었다.
대부업의 거래자 수는 지난해 3월 법정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 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 등록업체 수 역시 지난해 말 8,654개로 6월말보다 326개가 줄었다.
자산규모 백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도 지난해 6월 말 12.9조 원에서 지난해 말 12.8조 원으로 2012년 6월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대부업 전체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14.6조 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0.2조 원 늘었으나 이는 P2P(개인간) 대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P2P대출은 지난해 말 3,106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의 969억 원에서 220.5%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 특성을 보면 대출 이용 기간은 1년 미만이 59.3%, 1년 이상이 40.7%였고, 용도별로는 생활비 57.6%, 사업자금 24.7%, 타 대출 상환 9.3%의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 120억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전국 단위의 대부업자 그리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등록하도록 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851개 업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 ▲중개업자의 과잉 대부 유도 및 과장 설명 ▲과도한 채권 추심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