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진상조사단장 김관영 의원의 중간발표 후 오늘 오전 박 전 대표와 비서관의 음성 통화기록을 조회했다"며 "4월 30일∼5월 9일 박 전 대표와 비서관의 쌍방 발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통화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박 전 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도 전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의 제보 내용을 상의하기 위해 저장돼 있던 박 전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로 바이버 메시지 4개를 보내고 전화 1통을 걸었지만, 자신이 쓰지 않고 비서관이 보관하던 휴대전화여서 연락을 직접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 측은 "5월 1일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바이버 메시지 4개와 통화시도 1건, 5월 5일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의혹 발표 후 오후 1시 25분에 보낸 음성 파일 이외에는 어떤 교신내역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김관영 당 진상조사단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전 최고위원이 5월 1일 이유미 씨의 카카오톡 제보를 박 전 대표에게 바이버 문자로 보냈고, 5월 5일 의혹 발표 직후에도 제보녹취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시지를 보낸 전화는 박 전 대표가 문자 폭탄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비서관이 따로 보관하고 있어 선거 유세차 지방 일정을 다니는 박 전 대표가 메시지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당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도 검찰 조사나 당 조사에서 "박지원 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아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상부에 미리 보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은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