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범' 전자발찌 부착 청구

(사진=SBS 제공)
검찰이 인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정신감정과 별개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A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했으며,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A양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징역 20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더라도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대상이다.

A양이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검찰은 소년범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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