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최 씨는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이어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졌다"며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액상대마 흡연'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각 2차례씩 피운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범 한모(22‧여)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공소장, 처방전, 카드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 씨 측은 재판부에 "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벌어진 일이고 공소제기 이전에 스스로 대마를 중단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관대한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